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후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금액 조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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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요건에는 재산, 가구, 총 소득이 포함 됩니다.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가구 기준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장려급 지급액 기준에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을 참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되는 소득?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총족해야 하는데 이 때 제외되는 소득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독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독, 인정상여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장려금 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화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하기
- 장려금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누르기
- 본인인증하기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하기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1.본인인증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기
2. 근로장려금 소득명세서 작성
근로장려금 소득명세서 작성 방법은 본인이 상용근로인지 일용근로인지에 따라 상반기 총급여액을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이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반기 소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정보 작성하기
위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이 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장려금 지급 시기는 아래 글을 통해 마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나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와 사업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기한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4.12.30 / 하반기 25.06.30
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또는 환수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안에 신청을 못했다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4개월 뒤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