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7000만원 대출 신청 방법 서류 지원금 완벽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한도 7천만원을 3%금리로 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인하시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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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 법인 중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분류 되어야 합니다. 기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사업구분, 업종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본인의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페이지에서 Ctrl+F를 눌러 본인의 업종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비영리 사업자(개인,법인,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등)는 제외 됩니다.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외 대상 업종에는 도박, 약국, 성인용품, 다단계, 유흥주점, 보험 및 금융업, 부동산 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7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 [유형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①(준비단계)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초기단계)

-대출 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폐업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한 소상공인

*업종 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1-2.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수료

 

2.대출조건

2-1.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 됩니다.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한다고 합니다.

 

2-2.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의 경우 4%대의 변동 금리이지만,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3%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과 비교 했을때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2-3.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2-4.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해주세요.

재도전 특별자금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 서류

공통서류 외에도 법인대출이나 법인 연대보증, 한도 우대 및 가점 부여 등에 한하여 해당 업체에 한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에 앞서 아래 링크르르 통해 반드시 신청안내자료 확인과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를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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