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8500 소득 완화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8500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순자산가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완화된 소득 구간대에는 기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금리 변화의 폯이 적고 다른 대출들의 비하여 금리가 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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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오나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합니다.

디딤돌대출 8500 소득 완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이 달 6일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대출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또한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출내용

-신청 대상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며,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신용 평가가 점수나 금융부채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에 따라 조금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7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 글 맨 하단에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연소득 산정 방법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 -연간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1년간 과세전 연소득’으로 산정 합니다.

2년의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경우나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1개월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또는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의 사진을 참고 하여 계산 하시길 바랍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주택의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 되는데, 여기서 주택 담보 평가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 됩니다.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대출 신청자의 연 소득을 확인하여 주택 담보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이 산정 됩니다.

 

-대출 한도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나 다자녀 2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10만원 단위로 취급합니다.

 

-금리

디딤돌대출 8500 신혼가구 금리 변화

  •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 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일 제시금리로 적용 됩니다.
  • 대출금리는 최근 1년 소득으로 판정 됩니다.
  • 20년 만기의 금리를 기준으로 만기별,소득소준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신청 자격 바로 확인하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문항별 질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예상 대출 금액 조회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확인하기 링크

 

 

-제출서류

심사서류(공사 관활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대출용),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경우 서류 생략)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비대면 신청 링크 이동

디딤돌대출 무주택 기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주택소유 확인] 에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무주택 주택소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무주택 주택 소유 확인하기

주택이 있더라 하더라도 심사 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조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위의 8가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새로 적용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부부를 위해 내년 초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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