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1.5% 조건 서류 연장 신청 한번에 쉽게 끝내기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중기청대출 이라고 불립니다. 중기청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며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대상주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 해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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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 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 2021년 말까지였던 기한이 23년 말로 한차례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 연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안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는 3천5백만원)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약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1.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 기어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이나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금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의 지원을 받고 있는자에 해당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세대주 정의

중기청대출 세대주 정의

*중기청 전세대출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만 중기청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 자산

소득과 신용도와 함께 자산 또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에 따라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클릭

 

대출 거절 사유

  1.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대위변제,부도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 알아보기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호당대출한도

-1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호당 최대 1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UG HF 보증보험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액의 100% 대출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가 1억 원이지만 본인의 신용정보나 기대출건이 있을 경우 1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1.5%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는 1.5%입니다. 23년 8월 30일부터 0.3%p 인상되었으며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 시키고 있으며 올해 말 이후 중기청 대출 연장소식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해당 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가산금리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클릭

대출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로 적용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존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위 경우 최대 20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도 기존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는 조건 만큼 확실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과 함께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와 주택에 관련된 소득들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고, 심사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 준비 바로가기

 

중기청 전세대출 가심사

‘중기청 전세대출 가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실행에 많은 시간이 투자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예상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가심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가심사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절차는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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