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지원 사업이 7월 26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소진 되면 조기 종료 될 수 있어서 아래 글을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현재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등(초)본 상) 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일 기준, 만 19~39세에 해당하시나요?
- 전월세 계약한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23.1.1 이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하셨나요?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가요?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온라인 기준으로 로그인 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증료 지원 대상인지 자가 체크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기서 먼저 확인한다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3. 7. 26. (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청 접수
삽입해둔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근처 관할 구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 후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관활 주민센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Q&A
Q. LH,SH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십니다.
Q.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러나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Q.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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