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조건에 및 신청방법 등,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가 중단 되면서 변경된 부분들과 내년 초까지만 신청 가능한 우대형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 속도의 증가를 조절 하기 위해서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자금이용 접수가 중단 되었습니다. 일반형은 중단 되었지만,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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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기존의 일반형이 취급 중단 되며우대형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대상 확인하기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
신청불가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신청 불가(KB시세)
- 일시적 2주택자
9월 27일을 기준으로 담보평가액, 소득제한, 증빙서류, 2주택에 대한 부분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평가액이 9억 원 미만에서 6억 원 미만으로, 소득상한이 없었으나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배우자의 소득 생략 가능에서 증빙 필수로, 3년이내의 처분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도 취급이 가능했으나 일시적 2주택자 취급을 중단 하였습니다.
대출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엔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 하시어 상환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입니다.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 4.25%~4.55%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대상
신혼가구 / 저소득청년 / 사회배려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 녹색건축물 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우대금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대항목과 우대 요건을 확인하시어 최종 금리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정보입력 – 전화상담- 서류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 상담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관할 지사에 발송 또는 홈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 후 심사 진행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취급금융기간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 후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또는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제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중도상환절차
보금자리론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원할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CMS실시간 이체
중도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를 요청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2.홈페이지 실시간 이체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My HF]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 3.가상계좌를 통해 상환 가능
2번과 동일하게 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 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 하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11시까지 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1번과 2번 방법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이 가능합니다. 각 상황별 이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도 확인해보셨나요? 최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 전세 자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보금자리론 신청에 앞서 3.55%의 저금리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