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최신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완벽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기한은 이 달 31일까지 이지만 경우에 따라 24년에도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하시어 200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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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3년 개정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1)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1년을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기업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기업 조건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청년 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 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청년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조건

공통조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 인정 되는 경우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청년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보호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조건 확인 방법

3,4,5 번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여부 확인은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만(워크넷)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는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쉽게 이동하여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6번의 경우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조건

7번 북한이탈청년의 경우 민원24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8번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하며,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을 국세청에서 제출 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혜택





지원 기간

채용일은 “23.1.1~23.12.31” 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1.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이 포함 됩니다.
  2.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에 퇴사한 경우, 1회차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조치 : 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등






예를 들어,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개월 10일 근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누리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니다. 이 때,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참여 신청일 기준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적격 심사 및 안내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을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하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숭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워크넷 시스템이 12.11까지 일지 중단되었기 때문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온통청년] 사이트의 상담 방법 또는 전화상담 1811-98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온통청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상담 링크는 바로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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